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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술실 CCTV설치는 득일까? 독일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by 라임이의 하루 2021. 8. 28.
CCTV설치 찬성 VS 반대

며칠 전 병원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의료계 측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전신마취 등)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인데요. 환자 요청에 따라 음성 녹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MBC 드라마 골든타임(수술장면)

찬성측

예전 설문조사를 보면 90%이상이 설치의무에 찬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대비, 알 권리 보장, 불법행위 혹은 비윤리행위 감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부터 법안에 대한 말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 수술실 내에서 의료사고, 비전문의 수술, 비윤리적 행위(성범죄 등)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의료 사고소송은 환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반대측

이와 반면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의료진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진과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급수술의 경우 의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빠른 판단에 의해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CCTV가 감시를 하고 있다면 심리적 영향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범죄나 의료사고를 저지른 병원들과 의료진들 때문에 그 외 다른 병원에 의료진들까지 피해를 입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응급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과 같은 경우 의료진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반대를 선과 악으로 결론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CCTV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신노출을 하는 수술의 경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 짧은 의견

저는 이 법안 통과가 매우 섣부르다고 생각됩니다. 위에 나와있다시피 환자들의 알 권리, 의료사고,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설치를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CCTV설치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좀더 꼼꼼히 검토 후 개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전문의 수술 및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 처벌을 더 강화하고 CCTV보안 강화, 유출 시 처벌 방안 확대해야 합니다. 수술 종류에 따라 CCTV촬영 유무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체부위 노출이 많은 수술의 경우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며 녹화 파일에 대한 저장과 관리를 하는 부서를 따로 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공포심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부른 법 개정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 CCTV가 있다면 수술을 거부할 의사들도 충분히 생길 것이며, 이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30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의료진들과 환자들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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